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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네 번째 거부’ IBK기업은행, 묘안 있나


입력 2021.12.14 09:18 수정 2021.12.14 09:50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에 대해 함께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상벌위 통한 징계 무산되자 최후 수단으로 선수계약 해지 카드 꺼내

잔여 연봉 지급 등 놓고 법적 공방 불가피, 귀책 사유 밝혀낼지 관심

상벌위원회 출석한 조송화. ⓒ KOVO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팀을 이탈했던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은 12월 13일자로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4번이나 드러낼 정도로 구단의 방침은 확고하다.


IBK기업은행은 팀을 이탈했던 조송화와 관련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19일 밝혔다. 이 때만 해도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리는 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지만 나흘 뒤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결별을 공식화했다.


이어 구단은 조송화에 대해 11월 26일 KOVO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정식회부 했다. 지난 8일에는 김호철 신임 감독을 선임하면서 “12월 10일 KOVO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나 구단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와 관계없이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상벌위원회가 지난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한 바 있지만 구단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결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물론 IBK기업은행은 이전부터 조송화와 결별하기 위한 절차를 꾸준히 밟았지만 미숙한 대응으로 부실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임의해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구두로 동의를 받아 진행하다가 선수의 변심으로 서면 합의를 받지 못했다. 결국 한국배구연맹(KOVO)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지난 10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조송화가 변호사를 통해 무단이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IBK기업은행 정민욱 사무국장. ⓒ KOVO

임의해지와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무산되자 IBK기업은행은 결국 최후 수단으로 선수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경우 IBK기업은행이 조송화에 취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하고 쿨하게 헤어지거나, 조송화의 귀책사유를 밝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구단이 잔여 연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중요한 것은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다. 이를 두고 구단과 조송화 측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구단으로서는 귀책사유를 밝히고자 한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수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일처리로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IBK기업은행이 어떤 묘안을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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