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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에 '청산가리'든 꼬치 배달한 인니 여성…애꿎은 10세 아이 숨져


입력 2021.12.14 13:11 수정 2021.12.14 14:2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나니 아프릴리아니 누르자만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청산가리를 섞은 음식으로 애꿎은 10세 소년의 목숨을 빼앗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일간 콤파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반툴 법원은 이날 살인죄로 기소된 나니 아프릴라아니 누르자만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월25일 반툴 지역 오토바이 배달원은 누르자만이 한 남성에게 배달 요청한 꼬치구이를 가지고 주소지로 향했다.


배달원이 해당 남성이 살고 있는 집에 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남성의 아내가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음식'이라며 받기를 거부했다.


이에 배달원은 꼬치구이를 집으로 가져가 10살 아들에게 줬다.


아들은 꼬치구이를 먹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으며 끝내 세상을 떠났다.


부검 결과 청산가리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누르자만이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꼬치에 청산가리를 묻혔던 것이다.


배달을 요청한 누르자만은 그 즉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누르자만은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하려고 그랬다"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자백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음식을 아들에게 전한 배달원은 "아들이 죽고 나서 모든 행복과 희망이 사라졌다. 재판부 판결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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