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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입력 2021.12.22 16:14 수정 2021.12.22 16:1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與, 尹 장모 22억 송파 아파트·양평 5개 필지 차명 보유 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를 '부동산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씨가 22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고급 아파트(60평대) 및 경기 양평군 병산리 일대 1,220여㎡ 규모 토지(5개 필지)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통해 차명으로 보유해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는 최 씨가 동업자, 조카 등 제3자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뒤 '가등기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소유권을 행사해왔으며, 서류상 소유자에 불과한 제3자들이 추후 자신 아들 등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고발장에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피고발인 최은순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후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를 통해 위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방법을 취하는 등 주도면밀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송파구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는 최 씨'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토지에 대해선 "피고발인 최은순과 그 일가가 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차명으로 관리된 것으로 의심받아 왔고 이들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윤석열 후보 처가 주변에서 매매된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의 장모의 지위에서 음성적인 패밀리 비즈니스를 자행하고 있으며, 명백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희망한다"고 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가등기'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약정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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