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6608억원 지급
기본료율 세분화, 일부품목 분리산출
가족단위 상품도 개발
보험수급권 보호 등 개선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은 93.6%(20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은 66.5%(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을 세분화하는 등 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021년 사업결과와 20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해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올해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은 49.5%(2020년 45.2%), 가축재해보험 93.6%(20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2020년 63.7%) 등 가입률로, 연말까지 농작물 손해에 대한 보험료 6608억원(손해율 88.4%) 등 농작물과 가축피해에는 1347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는 11월 기준 각각 720억원, 27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에서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으며,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벼 품목(54%→58.7%) 도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가입자 수 증가는 자연재해로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이 늘고 현장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인식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규모와 손해율은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는 감소했다.
내년에는 농가별 위험수준에 보다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돼오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품목이 동일해 그간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됐으나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한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의 요율은 분리 산출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선택하는 자기부담비율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지원비율이 조정될 예정이다. 만약 내년에 자기부담비율 10%형에 가입하면, 과수 4종은 순보험료의 35%, 벼는 순보험료의 44%가 국비로 지원된다.
가축보험은 폭염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한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금품목 대상 폭염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한다. 돼지·오리 보험 가입 시에는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이 적용되고, 육계보험에 대한 적정사육두수 적용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단위를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상품을 개발해 다양화하고,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기존30일)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키로 했다.
사용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파악이 어려워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던 경운기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형 상품(가액 100만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상품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 운영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는 보험을 만들겠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농가 경영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