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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비상장, 안전거래 정책 강화


입력 2021.12.23 15:07 수정 2021.12.23 15:0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등록 기준 강화 거래 기업 제한

ⓒ서울거래 비상장

피에스엑스는 서울거래 비상장의 안전거래 정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피에스엑스는 서울거래 비상장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기업의 등록 기준 강화와 투자유의 기업 지정 등 두가지 새로운 투자자 보호 조치 정책을 도입한다.


기업 등록기준 강화의 경우, 종목 등록 시점에 강화된 기업 기준을 심사에 적용해 거래 기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유의 기업 지정의 경우, 이미 등록되어 거래되는 기업들을 1년에 한번 정기 점검을 통해 투자유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에 부합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투자 유의 정보는 종목 상단에 표기되며, 해당 종목을 투자자들이 거래할 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해당 종목을 모니터링해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피에스엑스는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기 등록된 종목 역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등에 대해선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거래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 수는 361개이다. 새로운 방침에 따라 등록 기업 수는 300개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그간 설립 1년이 경과한 존속 법인이자, 주식 실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기업을 등록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타항공 사건을 기점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조건을 연구한 결과다.


피에스엑스 김세영 대표는 "플랫폼 내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상장 종목은 제한적"이라며 "종목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 등록된 종목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시장 감시 기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거래 비상장은 기존 음성화됐던 비상장 시장의 안전거래와 바로체결, 기준가 제시 등의 기술적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비상장 시장의 사기 거래 문제, 거래 가격 발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이번 종목 등록 기준 강화 역시 비상장 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거래 비상장은 이스타항공의 구주가 무상소각됐음에 따라 거래된 이스타항공 주식을 전량 리콜하고,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매수자 보호에 전격적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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