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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3개월…실명계좌 문턱 못 넘은 중소 거래소 여전히 ‘울상’


입력 2021.12.24 06:00 수정 2021.12.23 18:3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원화 거래 재개 여전히 안개 속…“허들 너무 높아”

거래량 대폭 감소에 실적 걱정…부분 완화 목소리도

암호화폐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됐지만 중소거래소들의 원화마켓 승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원화마켓 요건인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지닥 등 중소거래소들이 연내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화마켓 등록을 위해 은행들과 긴밀하게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코인 전용 마켓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 등록을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거래소들은 신사업에 진출하며 활로를 도모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다. 매출 대부분이 나왔던 원화마켓 운영이 막힌 상황에선 생존 자체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중소거래소인 고팍스와 지닥의 23일 기준 거래량은 각각 154억원, 1억7184만원에 그친다. 이는 대형거래소인 업비트(4조654억원)와 빗썸(9352억원)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거래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한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신고 유예 연장 등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 은행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며 “검증도 좋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거래소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원화마켓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데다 대부분의 거래가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버티더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인 전용마켓은 원화마켓에 비해 비중이 절대적으로 작다”며 “인력을 최소화하고 규모를 줄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생존을 담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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