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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회사 무상지원' 교보생명에 과태료 3억5000만원


입력 2021.12.24 16:35 수정 2021.12.24 16:3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광화문 소재 교보생명 본사 사옥 전경.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가 결정됐다.


아울러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이는 교보생명이 2016~2019년 자회사들로부터 총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교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교보생명은 특허청에 교보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후 2016년 12월 전문평가기관이 교보 브랜드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며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료까지 제시한 바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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