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제 법정으로’ 조송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1.12.24 22:30 수정 2021.12.24 22:30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조송화. ⓒ 뉴시스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의 진실게임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조송화의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조송화 측은 "구단에서 답이 없으면, 24일 오후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송화 선수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KOVO는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FA가 된 조송화는 다른 팀들과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인 28일까지 계약에 이르지 못한다면 올 시즌 뛸 수 없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