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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입력 2022.01.02 11:01 수정 2022.01.02 10:3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3~28일까지 현장점검

갈비·전통식품·건강기능식품·특산품 등 집중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품목은 갈비·전통식품·건강기능식품·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대추·밤·배 등 제수용품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에서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수입상황이나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RPA(위반의심업체 자동추출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발굴해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홈쇼핑·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곶감·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주요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 구분방법을 살펴보면, 소갈비의 경우 국내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은 게 특징이다.


농식품 원산지 식별방법 ⓒ농식품부

곶감의 경우 국내산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고 탁한 주황색으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대추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반면, 중국산은 향이 거의 없고 표면의 색깔이 짙은 색을 띠면서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다. 밤은 윤택이 나며 알이 굵고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는 것이 국산이며 중국산은 윤택이 거의 없으며, 알이 작고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진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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