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을 제조·유통하는 중국 모조품 업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 국내 식품 업체와 중국 시장에서의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조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내 업체가 공동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중국 내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한 뒤 중국 전역에 유통 중이다.
이들이 모방한 제품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의 '옛날당면' 등 9개 제품이다.
특히 불닭볶음면은 포장지가 정품과 거의 유사하게 제작됐다. 검은색 바탕은 물론 조리된 음식 사진, 캐릭터까지 베꼈다. 제품 오른쪽 하단에는 한글로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름을 베껴 넣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IP 침해 대응의 성공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