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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징계결과 불복


입력 2022.01.07 16:17 수정 2022.01.07 16:1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제기

경찰, 소청 접수 통보 받아…답변서 보낼 예정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검찰에 고소했다.ⓒ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C(48)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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