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겠다"


입력 2022.01.10 10:31 수정 2022.01.10 10:3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신용불량자 돼 사회 첫발 내딛지 않도록 보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 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4번째 공약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 원을 상속받아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