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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검사해야 한다"…환자 깨워 성추행하고 '몰카' 찍은 의사


입력 2022.01.19 16:05 수정 2022.01.19 15: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한 대학병원 인턴이 야간에 검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성추행하고 뒤에서 몰래 사진까지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로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인턴의사 B씨는 특정 검사를 이유로 내세우며 손과 도구를 사용해 이틀 동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6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검사를 이유로 두 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병실 불이 다 꺼지고 자고 있는데 깨웠더니 응급실 의사였다. 응급실 의사가 와서 놀랐는데 검사를 요구했다.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라고 진술했다. A씨는 수치심 속에서도 의사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는 휴대 전화로 뒤에서 A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주치의의 처방이 없는 B씨의 단독 행동이었다. 병원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B씨를 파면조치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B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정상적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도 한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특정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받아 논란이 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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