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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스트레이트, 23일 '김건희 7시간 녹취' 후속방송 안 한다


입력 2022.01.20 20:14 수정 2022.01.21 09:2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김건희, MBC 상대 방송금지 2차 가처분 신청 내일 심문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 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사적으로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방송이 나간 뒤 김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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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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