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3000억원 적자국채 발행
국가채무 1075조7000억원
GDP 50.1% 수준
문재인정부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돼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손실보상금 재원도 1조90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방역·예비비 예산도 1조원 보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
이번 추경안은 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고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이 대상이다.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9조6000억원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여개에 적용될 손실보상 소요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추가확보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방역 보강에도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6만명분에서 16만명분으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또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동거가족 추가 생활지원비 소요에 5000억원을 추가한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000억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억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에서 충당한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대비 14조원 늘어난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50.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조속히 확정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추경 취지를 감안해 지원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돼야한다”면서 “정부 추경예산안은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