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군 장병을 조롱하는 위문 편지를 작성한 서울 모 여자고등학교 학생을 퇴학 조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인에게 조롱성 위문 편지를 보낸 학생들에게 퇴학 처분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얼마 전 시끌시끌했던 학생들의 조롱성 군 위문 편지 사건이 있었다"며 "나라를 지키느라 인생에서 한참 좋은 시기에 징집돼 끌려오고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갖지 못할망정 '눈이나 열심히 치워라', '비누는 줍지 말아라'는 등의 조롱성 편지를 보내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누는 줍지 말라'는 발언은 엄연한 성희롱성 발언이며 범죄"라면서 "편지를 강제로 쓰게 한 것도 아니었고 봉사 시간을 받아 가는 조건으로 쓴 것. 이 사건은 분명 애초에 계획적으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여고생들에게 위문 편지를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위문 편지는 남녀 학생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북괴와 대치 중인 전쟁 유발 국가에서 군인에게 조롱성 편지를 보내는 행위는 군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 그만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나이"라며 "조롱성 위문 편지를 보낸 학생들을 퇴학 처분 시켜달라. 그리고 조롱성 편지를 받은 피해 장병에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해당 여고 일부 학생은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에 조롱 조 및 성희롱성 내용을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