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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P 추가 금리' 청년희망적금 출시 임박…"대상자 사전확인"


입력 2022.01.26 12:00 수정 2022.01.26 13:4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추가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월 11일 11개 시중은행에 정식 출시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지난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시중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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