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투복을 착용하고 강남의 한 클럽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클럽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현역 장병들은 휴가 중 방문할 수 없다.
지난 2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강남의 한 클럽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현역 군인이 휴가 중 방문 금지로 통제하는 고위험시설인 클럽을 간 것도 모자라 전투복을 착용하고 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첨부된 사진에서는 현역 장병들이 착용하는 전투복과 베레모를 착용한 채 술을 마시는 남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 군 생활한 일부 네티즌이 해당 장병의 베레모에 새겨진 육군 마크를 예비군 마크로 착각해 전역자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으나 두 마크는 엄연히 다르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역 장병들이 휴가 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클럽을 방문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다만 이 남성이 정말 현역 장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이 현역 장병이 아니더라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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