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권력남용, 공적 권력 사유화"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의전이나 갑질이 아닌, 경기도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전락시킨 가장 악질적인 패악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혜경 씨의 심부름 사건 본질은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불법적인 권력남용이자 공적 권력의 사유화"라고 적었다.
우선 그는 "김혜경 씨의 공무원 심부름 사건은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며 "황제의전이 아니다. 왜냐면 김씨에게는 공무원이 의전을 담당해야 할 이유가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도 아니고 단체장 부인에게 공무원이 전속으로 의전담당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지사 공식행사에 배우자 대동하는 경우에 그 행사에 관해서만 경기도가 조력을 할 수는 있지만, 이처럼 평상시에 김씨 개인 사생활을 의전으로 담당하는 건 명백히 처음부터 불법"이라며 "황제갑질도 아니다. 갑질은 제도상 존재하는 상하관계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지사 관사에 총무과 공무원이 관사업무 담당자로 배치되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 관사담당자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사담당 공무원이 아예 제도적으로 없는 한, 황제갑질 개념도 틀린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혜경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 심부름을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또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