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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판사, 돌연 반년 휴직…김미리 부장판사 이어 두 번째


입력 2022.02.08 14:23 수정 2022.02.08 15:2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일각선 조국 입시비리 재판 장기화 우려 제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맡은 부장판사가 휴직키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가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 휴직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했던 김미리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정기 법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상연 부장판사의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상연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처음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월 형사합의21부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두 명으로 이뤄졌다. 이후 202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배석판사 두 명이 부장판사 두 명으로 교체되면서 부장판사 세 명이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가 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맡았고,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한 후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마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편파적 진행”이라며 형사합의2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최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합의21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하게 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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