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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FI 임원·회계사 등 1심서 무죄


입력 2022.02.10 15:35 수정 2022.02.10 15:3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전경.ⓒ교보생명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지분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FI 임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약속한 시점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끝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당시 FI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히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받아 의견의 합리성을 따져서 수용해 업무를 진행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이 평가방법을 결정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데 가담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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