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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 추진…청년들"우리 일자리는요?"


입력 2022.02.13 00:56 수정 2022.02.12 10:1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정부, 인구절벽 대비 60세 정년 지나도 계속 일하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키로

경영계 "인건비 어떡하나" 난색…청년 "청년 일자리 영향 없는 선에서 논의돼야"

전문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혁 전제한 고용·정년 연장제도 고민해야"

"임금피크제 통해 임금 줄이고 대신 정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가올 인구 절벽을 대비해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을 기업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고 생산인구가 급격히 주는 충격도 덜겠다는 취지이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청년층도 부족한 일자리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강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혁을 전제로 한 고용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고령층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했으나 당시 경영계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들 중 절반(50.3%)이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코로나 등으로 계속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채용 기회가 줄어드는데, 고령층 고용이 의무적으로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주는 게 당연하다"며"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고용 연장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JOB콘서트'에서 청ㆍ장년 구직자들이 기업 채용공고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기업과 청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혁을 전제한 고용·정년 연장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고령층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청년 일자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고령층도 한발 양보를 해서 과감한 임금피크제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아가는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고령층 고용 연장은 기업들 인건비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도 막을 것"이라며 "나이 순이 아닌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제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가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년제도의 혜택이 대개 대기업, 공무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고용 안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가 임금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신산업에 정부가 투자해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층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두고, 고령층 일자리는 근무시간과 임금을 청년보다 적게 설정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나이가 들면 행동 반경,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연봉을 그대로 받거나 높게 받고자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일부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50세 이후로 임금을 줄이고 대신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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