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소득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세가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율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으로 2017년(34조원) 실적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0.1% 감소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급증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
단,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약 10명 중 4명(37.2%)꼴인 725만5000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들이 지는 구조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5.0% 상승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