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정식공판
계엄 당시 국힘 의총 소집 장소 변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데일리안DB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앞선 준비기일 과정에서 추 의원 측은 피고인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의원 측은 "출마 예정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 등으로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금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며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공판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정해진 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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