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우크라이나 대책 회의만 하던 정부…美 수출규제 대상 포함됐다


입력 2022.02.28 11:03 수정 2022.02.28 11:06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미국 상무부 ‘FDPR’ 적용하기로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은 면제

정부, “다음달 초 미국과 협의 나설 것”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거리에서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뉴시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의 대(對)러시아 경제 및 금융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중 우리나라만 수출통제 조치를 면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는 매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 산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28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조치 중 하나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에서 생산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또 제3국 기업이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장비 등을 활용해서 생산된 제품도 FDR(해외직접제품·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해 러시아로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통제대상 품목에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이 포함됐다. 정부가 대러 수출 비중이 작다며 심각한 충격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FDPR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에 큰 어려움이 전망된다.


또 러시아로 수출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공정을 위한 특수가스인 네온·크립톤·크세논 가스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향후 공급망 대란 등의 타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과 비슷한 시기 대러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과 일본, 호주, 영국 등 핵심 우방국은 이번 통제 조치에서 면제됐으나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못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미국 상무부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면제에 포함되지 못한 국가는 인도와 중국 정도가 남는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뒤늦게 러시아 수출통제 참여를 위한 논의를 위해 3월 초 미국과 협의해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중인 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제공, 애로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내 석유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가용을 사용해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실물경제에 적잖은 충격도 우려되고 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상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