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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박범계 검찰 고발…이재명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입력 2022.03.02 14:37 수정 2022.03.02 14:37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법세련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국기 문란 사건"

"초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이는 말장난"

박범계 "의지 관계없이 초대돼…의견 남기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다가 논란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후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최근 박 장관이 이 후보의 선거 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포함돼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논란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은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하나 수개월 동안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단체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단체에 존재하는 자체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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