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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입력 2022.03.21 12:02 수정 2022.03.21 10:2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0대 미만 사고율 높아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펜션 등 숙박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숙박 시설에서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10세 미만 사고 분석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282건 중 248건)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71.8%(248건 중 178건)가 미끄러짐과 넘어짐, 추락 사고였다.


공정위는 “숙박시설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없어 어린이나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2021년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연령대별 안전사고 비율. ⓒ공정거래위원회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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