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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1408건...해외 직접투자 ‘절반’


입력 2022.03.21 12:00 수정 2022.03.21 11:5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325건 조치, 83건 수사기관 통보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400건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절반 이상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사례는 총 1408건으로 전년보다 485건이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1325건에 대해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 위반현황은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5%(782건)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 1.7%(24건)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부동산․증권매매는 신규신고 위반 비중(각각 46.4%, 64.8%, 96.4%)이 높았다. 해외직접투자・금전대차는 변경보고(신고)의무 위반(45.0%, 63.7%)이, 부동산거래는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23.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 순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한다. 또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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