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
유자녀·독신가구 간 차이 OECD 평균 10.2%p vs 한국 5.0%p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형태별로 조세격차에 차이(14~16%p)를 두는 등 독신가구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미래, 즉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다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혼인율 증가와 양육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분N승제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 후,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성원 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임 위원은 “자녀세액공제 시 자녀가 1명 추가될수록 2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며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하도록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