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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급대상 733어가 선정


입력 2022.03.30 12:33 수정 2022.03.30 12: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232억원 지급, 수산공익직불제로 친환경양식 전환 가속화

친환경인증 직불금 415어가·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318어가

해양수산부가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 대상어가를 확정하고, 733어가에 23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로 지난해 총 538어가가 신청했고, 538어가에 192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1월 요건을 갖춰 신청한 총 733어가에 23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각각 415어가와 318어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생산지원 직불제 ⓒ해수부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1ha당 53만원에서 약 2억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께 지급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볼락류·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1만2390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되며, 올해는 1월 배합사료 사용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직불금 준수사항으로는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금지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이 공통사항이며,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금지 등이다.


또한 해수부는 7월께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해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길 바란다”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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