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국회 계류中…논의 과정서 의견 개진키로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등엔 ‘신중론’
대검, 인수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로 확대·개편 보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양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 개정으로 입장을 강화했다.
다만 법무부는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친권 박탈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공약들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친권 박탈의 경우 친권상실 선고 청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대검찰청과 추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대응 인력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범죄를 예방·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대검은 아동 학대 등의 전담 부서 명칭을 현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가칭)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이나 장애인·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전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검은 별도 직제 개편 없이 기존 형사부 담당 수사 범위 일부를 넘기고 부서별로 1~2명을 차출해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의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