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이 충분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달 말 기준 211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승인되는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중 55.9%인 118개가 시장에 출시됐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중소 핀테크 업체의 법적 불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주력해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중개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율체계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