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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광역의원 정수 39인, 기초의원 정수 51인 증원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2.04.15 16:25 수정 2022.04.15 16:29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39인, 기초의원 정수 51인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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