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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1249척 신청


입력 2022.04.19 11:02 수정 2022.04.19 10:4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1개 시·도, 근해어선 277척·연안어선 972척

해수부, 5월 중 대상자 선정·12월 지급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42개 단체 1249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자율적 휴어 시행·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래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2톤 이하는 150만원 정액 지급, 30톤 어선의 경우 21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 2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근해어선 277척·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단체가 제출한 어획량 준수·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 ⓒ해수부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많다”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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