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도, 근해어선 277척·연안어선 972척
해수부, 5월 중 대상자 선정·12월 지급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42개 단체 1249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자율적 휴어 시행·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래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2톤 이하는 150만원 정액 지급, 30톤 어선의 경우 210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 2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근해어선 277척·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단체가 제출한 어획량 준수·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많다”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도록 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이 회복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