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자문단 운영 관련 내용 등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12일 개정 예정인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거래 현실이나 업계 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