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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에 CVC 보유 허용 3개월, 최초로 동원그룹 준비 중


입력 2022.04.20 15:30 수정 2022.04.20 11:4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업·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제도개선 방향·추진동향 파악·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과 관련해 20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13개 대·중견 지주회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 시행돼 3개월이 지남에 따라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제도시행 초기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 추진 동향 파악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련업계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CVC 개념도 ⓒ공정위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지난 3월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CVC 관련 구체적인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CVC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의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CVC 활성화는 벤처 창업으로부터 성장·회수와 재도전·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금감원과 지속적으로 논의·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와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등록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 설립 또는 검토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이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CVC는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CVC 설립·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관계기관 등록·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공정위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고하고,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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