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서 불거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와 보유종목,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이 계열사 통합 금융 앱인 모니모를 통해 다른 고객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KB국민카드는 모바일 앱에 고객 1명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 3자에 의한 검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