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192억원 배상 판결
배상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이 명지학원 상대로 파산 신청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받았지만 올해 3월 회생절차 재신청
명지학원, 자구 계획 세워 회생계획안 마련키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다시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이날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명지학원은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까지 맞았던 것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알렸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