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6대→2대 범죄 축소
'형소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은 자동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본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177명 중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 표결 과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면서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고,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무제한토론가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인 형소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김형동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다. 그 제도는 석달 열흘 아니, 해당 의회 임기 끝날때까지 하더라도 보장 돼야 한다"며 "소수야당에 맞서 거대여당이 법에 정해진 한 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특히 이것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 표한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재차 임시국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의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붙여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