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합당 반대…제명 요구 거부당해
수사권·기소권 분리에도 찬성 입장
비례대표라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
이준석 "단일대오 위해 정리할 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서 법적인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국민의당 제명(除名)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은희 의원은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 당적을 취득하게 돼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에 합당을 신고했다. 합당 공고는 3일 중으로 날 전망이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당을 공식 선언했으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전국위원회의를 열어 합당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양당 수임기구 합당회의를 통해 당명 '국민의힘'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흡수합당을 하기로 하는 의결도 이뤄졌다.
중앙선관위의 공고를 통해 합당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연숙·이태규·권은희 의원은 자동적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취득하며, 통합 국민의힘의 의석 수는 109석이 된다.
다만 양당 합당에 반발해온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의 거취는 논란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관계로 제명을 요구해왔으나, 안철수 대표는 권 의원의 제명 요구를 거부한 채 합당을 완료했다.
경정 특채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앞서 4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찬성 입장은 국민의힘 당론과는 배치된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對)민주당 투쟁 과정에서 단일대오로 나서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이 뜻이 안 맞는 제명 요구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오히려 본인 소신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는 게 옳은지 판단할 말미를 주고자 한다. 그러나 길어지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