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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새정부, 법인세 완화 나서야”…기재부에 의견서 전달


입력 2022.05.15 12:06 수정 2022.05.15 12:0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한 법인세 개선 7대 과제

10년 간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개이다.


전경련은 우선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상당히 높아 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분석 결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며 “또 법인세율을 1%p 완화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1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인하했고, 주요 7개국(G7)은 평균 5.8%p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은 확대(3→4단계)한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올렸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가운데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제도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봤다.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 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R&D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세제지원 수준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투자·상생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후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 효과가 미미했고,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고 봤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 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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