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질식사고 196건 분석 결과
밀폐 질식사고, 절반은 사망…치명률, 사고성 재해 평균의 44배
최근 10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사고를 당한 근로자 34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질식사고 19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재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치명률은 질식사고가 47.4%로, 전체 사고성 재해 평균(1.1%)의 44배에 달한다. 감전(6.4%)과 추락(2.5%)의 치명률도 높은 축에 속하지만, 질식사고보다는 훨씬 낮다.
노동부는 질식사고를 가장 치명적인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8월 20일 충남 당진에 있는 한 부두 선박에서 근로자들이 이산화탄소 용기 호스를 교체하는 작업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가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사고 빈도,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결과 오·폐수,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이상 총 49명 사망)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23명 사망),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14명 사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탱크 용접 작업(13명 사망), 각종 관거·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15명 사망) 등도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년간의 질식사고 196건을 발생한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이 63건으로 가장 많고 여름(49건), 겨울(44건), 가을(4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날씨가 더울수록 오폐수 처리 시설, 맨홀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커진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질식 위험성이 커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