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발표 후 한 달 만에 정정 “실험 실수”
수입 업체, 작년 약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잘못 발표해 발생된 회사 손해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식품수입업체 A사가 정부와 방사선분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분석기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A사에게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 A사가 수입·유통한 베리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당 100Bq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보도 자료를 내자 여러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기사화했다.
이후 한 달 뒤 식약처는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사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한다고 정정했다.
조사 결과 식약처에 방사선분광분석기를 납품한 외부 업체 직원이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해 임시로 검출기에 스티로폼을 설치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로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5월 약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 발표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재고의 수입 원가 등을 정부와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식약처 발표로 인해 A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이후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5000만원의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A사가 해당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식약처 발표 이후 판매가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