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행위 제한 규정 위반 제재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 취지 훼손
소유가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SK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SK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라는 규정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업 외의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SKC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행위(지분율 36%~19%)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