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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영세 사업장 ‘근로계약·임금체불’ 여부 집중 점검


입력 2022.06.19 15:07 수정 2022.06.19 15:07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20일부터 일주일간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

ⓒBGF리테일

정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4대 기초노동질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 1주일간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20일부터 1주일간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는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역 노사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이나 협약식을 통해 노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협회·단체와 함께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


또 거리두기 해제 등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한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현장 상담 부스 설치, 안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동시에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소규모 제조업 등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역단위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협력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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