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니켈 검출' 손해배상 판결...코웨이 "현재 얼음정수기와는 무관"


입력 2022.06.20 09:09 수정 2022.06.20 09:09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9월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니켈도금 검출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코웨이 측이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 등을 받고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얼음 냉각 구조물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바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약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그제야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해당 정수기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19일 "코웨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음용해 피부 트러블 등의 신체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수기의 결함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