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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에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22.06.23 16:45 수정 2022.06.23 22:12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한은 29일…인사청문 일정 난항

기한 내 미제출시 '임명 강행' 전망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보낸 사실을 알렸다. 송부 기한은 이달 29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에 또다시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앞서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바 있다.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탓이다.


한편 박순애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김승희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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