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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영업에 휴일 온라인배송까지’…유통가,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기대↑


입력 2022.07.01 07:02 수정 2022.06.30 18:0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지난 10여년 소상공인 보호 등 효과 미미, 이커머스 대비 역차별 지적도

법 개정 위해선 거대 야당 설득해야…“추진 과정 순탄치 않을 것” 우려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DB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DB

새 정부 출범 후 잇단 규제 완화 움직임에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 두 번의 의무휴업과 휴일 온라인배송 금지 등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에야 말로 이커머스업계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라며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0여개의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등 규제는 정부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의무휴업일에는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온라인배송도 금지돼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업계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바일 장보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통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은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배송까지 규제를 받으면서 심각한 실적 악화에 시달려야 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인수위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 등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일부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한 달 두 번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규제가 시행된 지난 10여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은데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작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또 설문 응답자의 58.3%가 의무휴업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시장직인수위원회도 지난 28일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을 포함한 5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고양, 파주, 안양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역과 울산시 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수요일 같은 평일로 옮겨 시행 중이다.


반면 서울의 경우 25개 구 모두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개선 과제 선정단계이고, 현재로선 진행된 바가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긍정적인 현재 분위기와 달리 실질적인 법 개정이 힘들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 규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당에 비해 야당 규모가 크다 보니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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