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사전 의견수렴제도 마련
사회적 갈등해소·피해 방지 차원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 등 점용·사용 허가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일 이후 점용·사용 허가를 협의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환경·어업·경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 적용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공공용·비영리 목적으로 점·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자연경관의 보호, 어업 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국가관리무역항·국가관리연안항 내 공유수면은 해수부 장관이,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 내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그 외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리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됐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절차가 마련돼,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사용 허가를 신청 받게 되면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가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점·사용 허가를 했을 때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어업인에 대한 의견조사는 수협중앙회와 조합, 그 밖에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14일 또는 7일로 규정돼 있는 점·사용허가 처리기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은 제외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