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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 사태' 신한은행에 과태료 57억원


입력 2022.07.06 17:22 수정 2022.07.06 17:2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와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되며,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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